본문 바로가기
나눔 이민행정 이야기

외국인 초청을 위한 일반상용 비자와 단기일반 비자 준비서류는?

by 나눔글로벌센터 2024. 4. 30.

안녕하세요 나눔글로벌센터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초청을 위해 가장 많이들 받는 비자인 일반상용비자와 단기일반 비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비자 신청 및 서류준비와 관련하여 상담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NExkb/chat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하기 위해 비자를 받는다면 가장 많이 받는 비자는 관광비자, 단기일반비자, 일반 상용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광비자야 일반인 분들도 큰 어려움 없이 준비가 가능하지만 일반 상용비자나 단기 일반 비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데요

이 두 비자를 받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하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상용비자 C-3-4

상용비자는 비즈니스 비자로도 많이 불리는 비자입니다. 체류기간은 90일 이하이며

비즈니스를 위해 방한이 필요한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러나 비즈니스만 있다고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는 아닌데요 국내 업체와의 비즈니스 관계가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초청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고 피초청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번 예시는 파키스탄 바이어 초청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초청자 측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초청자측(한국) 서류


1. 초청장(Invitation Paper) 원본(공증 필수)

- 간략한 회사소개와 초청경위, 초청목적, 일정 등 기술(한글 작성 무방, 정해진 서식 없음)
- 비자 신청인(피초청자)에게 원본 우편 송부후, 신청인이 대사관에 제출
- 초청목적, 사업내용, 거래내용, invoice등 구체적으로 기술

2.신원보증서(Guarantee Paper) 원본(공증 필수)

- 초청자/피초청자의 인적사항 및 초청목적을 명기하여야 하며,
- 신원보증서는 정해진 서식 사용
- 비자 신청인(피초청자)에게 원본 우편 송부후, 신청인이 대사관에 제출

이 두 서류는 공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파키스탄 바이어 초청과 관련하여 초청장/신원보증서 작성 이전 KOTRA 주카라치무역관을 통해 파키스탄 업체 및

바이어의 신용조회 및 업체 검증을 의뢰하여 거래 관계 진정성을 확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유료서비스).

3.사업자 등록증 사본
- 비자 신청인(피초청자)에게 원본 우편 송부후, 신청인이 대사관에 제출

4.피초청자와의 거래관계 증명문서
- 예 : 무역협회 실적증명, L/C, B/L, 수출·입신고필증, 계약서, invoice, 송금내역 등 거래증빙을 할 수있는 
기타서류 포함

※ 신원보증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http://www.hikorea.go.kr) ‘민원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피초청자측(파키스탄) 서류


1.회사 및 개인 사업자 등록증
- Tax Payer Verification 또는 NTN: National Tax Number Certificate 원본 및 사본


2.회사 및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최근연도)


3.거래은행 잔고증명(최근 6개월)


4.재직 관계를 증명하는 재직증명 및 출장명령서


5.기타 사업관계 증명서류(B/L, L/C, 계약서, 수출입 선금지불증명, 거래관계 입증 가능한 서류 등)



이때 Buyer 에 대한 초청장 원본은 영어 또는 한글로 작성하셔야 하며

Buyer에게 분실위험 없는 등기우편 등으로 직접 송부해야 합니다.(대사관은 우편으로 초청장을 접수, 보관하지 않습니다.)


단기일반비자 C-3-1

딘기 일반 비자도 비즈니스 목적으로 많이들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만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회의 참석이나 기타 단기간 한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급받고 있습니다.

 

상용비자와 마찬가지로 초청자측과 피초청자 측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자측(한국) 서류


1.초청장 및 신원보증서(공증 필수)
    - 비자 신청인(피초청자)에게 원본 우편 송부후, 신청인이 대사관에 제출


2.초청목적 증빙서류 : 국제회의, 친지방문, 종교활동, 연수 등


3.외국인등록증(초청인이 파키스탄인 경우) 사본


피초청자측(파키스탄) 서류


1.재직증명서 등 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2.은행잔고증명(최근 6개월)


3.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NADRA 발행 가족관계증명서(FRC),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한글, 영어 이외의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영어로 번역한 후 파키스탄 외교부 공증후 제출


4.종교단체등록증(종교인)


5.기타 입국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


초청자 뿐만 아니라 피초청자 측에서도 공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사증 발급을 위해서는 초청자와 피초청자가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확실한 입증 서류들을

함께 첨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저희 나눔글로벌센터에서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으로 전문적인 비자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초청을 위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공증은 나눔에서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나눔비자센터

복잡하고 까다로운 비자신청 이제 쉽고빠르게 해결하세요.

pf.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