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눔 글로벌센터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최근 공지 된 변경 상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서류 번역 및 공증,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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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국적분들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적용 요건에 최근 일어난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외국민은 해외 주재원 분들이나 해외영주권을 갖고 해외에 오래 체류하고 있으신 분들을 말합니다.
1.건강보험 취득 조건 변경
2024년 4월 3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기존에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건강보험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입국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을 취득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2.입국 즉시 가입 가능한 비자는?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체류 자격을 가진 피부양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국인 등록일을 기준으로 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1.유학 비자(D-2)
2.초중고생(D-4-3)
3.비전문취업(E-9)
4.영주(F-5)
5.결혼비자(F-6)
6.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이 중에서 6번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 가입자의 배우와 미성년 자녀는
예전처럼 즉시 건강보험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모, 장인장모는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 등록이 가능해졌답니다.
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족을 등록하고 싶다면 직장 가입자는 자신이 소속된 직장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필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이 따로 없는 자영업자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대상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되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서류준비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국내 발급 서류는 보통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진행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해외에서 발급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교부 인증 (한국 영사관, 대사관인증은 불필요)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고,
한글 번역본이 없는 서류는 국내에서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내에서 발급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발급일 또는
외교부 확인일로부터 9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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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 요건에 대한 최근 변경사항을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나눔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서류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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