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눔글로벌센터입니다.
오늘은 국내 단기 방문비자인 C-3-1과 C-3-4에 대해 신청 방법과 비자 발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비자 발급 문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NExkb/chat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C-3-1과 C-3-4는 한국 국적자가 받을 수 없는 비자입니다.
이들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로, 일반적으로 초청비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되며, 발급 조건과 유효 기간, 체류 기간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자 신청 방법과 신청 전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비자는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소요기간과 필요서류는 각 나라별로 상이합니다.
처리 기간은 짧으면 7일, 길면 한달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약 2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서류들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초청목적과 기술 내용이 다른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불허될 수 있습니다.
C-3-1(단기 일반)
국민의 가족 혹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족 단기방문 신청을 위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성년, 미성년 자녀 모두 포함)
- 2.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의 가족(범위: 배우자, 미성년 자녀)
-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의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의 임신 · 출산 · 만 7세 미만 자녀의 양육 지원 입국 목적으로 한정.
- 단수와 더블 비자 / 유효기간 3개월(더블은 6개월) 체류기간 최대 90일
C-3-4(일반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 습득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 인도, 칠레 국적의 경우 C-3-5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단수와 더블 비자 / 유효기간 3개월(더블은 6개월) 체류기간은 동일하게 최대 90일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 공통적인 준비물(여권,여권용사진,초청장,신원보증서,신청서)을 제외하고 각 나라별로 필요서류, 소요기간, 서류의 공증여부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진행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는 원본으로 제출하고, 별도의 양식은 각 재외공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24년 4월 현재 소요기간은 파키스탄은 약 3주, 몽골은 20일(기관초청) 또는 75일(단순방문,관광) 베트남은 10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의 제출서류 공증 필수여부: 파키스탄은 공증 필수, 몽골과 베트남은 공증 불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1.비자발급신청서, 사진1매, 건강상태 확인서
2.여권원본 및 사본
3.재직증명서 또는 여행허가서 원본, 신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초청회사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사업등록증
5.은행 거래내역 최근 3개월분
6.왕복 항공 예약 확인서 및 숙소 예약 확인서
C-3-1, C-3-4 비자 신청 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가 필수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재외 공관에 따라 공증을 반드시 요구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아래는 공증을 반드시 요구하는 대사관입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저희 나눔에서는 외국인 초청 단기비자와 관련하여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번역 및 공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NExk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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