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눔글로벌센터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비자라고 불리는 F4비자 발급부터 거소증발급까지
각 절차별 처리 기간과 가장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나눔글로벌센터에서는 F4비자발급을 위한 이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으로 각종 서류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서류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http://pf.kakao.com/_nNExkb/chat
F-4비자, 거소증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적 상실 신고입니다.
국적 상실 신고는 신고 후 서류상 호적 정리 완료되기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국적상실 신고와 F4비자 신청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시민권증서, 범죄경력회보서 등의 서류 준비가 잘 되어있다는 전제)
그렇다면 비자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국적상실부터 F4비자까지 진행 하는 경우 소요기간은?
각 출입국 사무소별, 시기별 등 처리기간은 모두 다른데요
신청 이후 비자와 거소증발급 완료까지 약 3~4주 소요되고 있습니다.
(단 방문예약이 별도로 1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예약은 필수입니다.)
서울 일부지역의 경우 2주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일부지역 4주에서 6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중 심사기간은 2주 정도입니다.
이 심사기간 내에 출국은 불가능한데요
비자 신청 후 출국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출국이 완전 불가능한것은 아닌데요
거소신고번호(등록번호)가 부여되면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받아서 출국할 수 있습니다.
거소신고 후 심사 중에 번호가 부여되고, 번호 부여될 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등록번호 부여 전에 국외로 출국하게 된다면?
신청발급 절차가 모두 취소되며 접수 시 지급한 인지세 10만원과 거소증 발급비용은 모두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절차들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후 거소증 연장이 필요하실 수도 있으실텐데요
거소증은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어느때든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은 국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 후 신청해야 하고,
만료일이 지난 경우 연장은 불가하고 처음 신청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미리F4비자 받아 입국하는 경우_거소신고, 거소증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거소신고를 진행 하셔야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F4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체류기간은 최대 2년까지,
국내에서 비자신청하는 경우 체류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때문에 많은 재외동포 분들이 국내에서 비자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거소신고 및 거소증 발급까지만 완료하면 되는데요
다만, 비자업무 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사무소나 시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 1~2달 예약을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보통 거소신고 완료까지 3~4주 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만에 완료되었다는 후기글이 있는만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같네요:)
*2024.03월 기준 현재 출입국사무소에서 거소신고만 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비예약제 접수로 진행중입니다!
F4비자 발급부터 거소증까지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
만약 한국에서 국적상실부터 신청하려고 계획중인 분은 한국에 입국할때
시민권증서 원본과 범죄경력 회보서 아포스티유 까지 서류는 꼭 챙겨오셔야 합니다!!
아니면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적상실신고만이라도 현지에서 해둘 수 있다면 일정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비자신청 서류 중 하나인 해외범죄경력서류는 유효기간 6개월이다.
다른 비자 업무 때는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보지만, F4비자는 6개월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체류기간의 경우, 신청자의 해외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규정상 최대 3년까지 가능하나, 당사자의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남아있으면 1년만 부여합니다.
출입국 업무 전, 여권 유효기간 확인해 보고 짧게 남은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발급을 위한 서류준비부터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빠르게 받을 수 있을지, 비자발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고민하시는 재외동포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저희 나눔에서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으로 서류준비부터 비자발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쉽고 빠르게 받아보세요:)
F4비자 준비 및 거소증 관련 문의는 아래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NExkb/chat
'나눔 이민행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 초청을 위한 일반상용 비자와 단기일반 비자 준비서류는? (0) | 2024.04.30 |
---|---|
[2024년 4월 3일 개정]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최근 공지 된 변경사항 (0) | 2024.04.23 |
라오스 국제결혼을 위한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Feat. 라오스는 결혼 허가제?) (1) | 2024.04.23 |
외국인 초청 단기비자 C-3-1과 C-3-4에 대한 신청절차 및 주의사항 (0) | 2024.04.11 |
번역행정사 전망_진로를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가이드 (0) | 202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