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눔글로벌센터입니다.
오늘은 라오스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혼인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과 라오스의 혼인신고 절차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시는데요
이 포스팅으로 그 고민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혼인신고 진행을 위한 서류 번역 및 공증,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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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한국 뿐만 아니라 라오스에서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언어적 문제도 없고 서류 준비에도 큰 어려움은 없지만 라오스 혼인신고에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라오스는 우리나라처럼 혼인 신고제가 아닌 결혼을 허가제로 운영하기 떄문입니다.
떄문에 절차가 보다 복잡하고 준비서류도 많습니다.
혼인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첫 혼인신고지 선택
라오스나 한국 둘 중 한곳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라오스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2회 이상 라오스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제일 중요한 서류 라오스에서 미혼증명서 발급을 해 오시면 나머지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구청에 가셔서 신고 하시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라오스에서는 그 혼인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라오스 배우자는 라오스에서 법적으로 미혼 상태로 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선 혼인신고를 선택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라오스 혼인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라오스에서 먼저 신고하는 경우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2.라오스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첫번째는 한국에서 필요 서류 준비 하여 공증을 하고 주한라오스대사관인증 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나눔 글로벌센터에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단 링크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현지에 방문하시면 이장(나이반) 결혼신고를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여러 관공서를 돌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구청-관할 경찰서-시청에서 신고를 진행하고 경찰청-시 경찰청 이민국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한국인 배우자의 방문 인터뷰도 필요합니다.
그 뒤에도 외교부/공안부 이민국 경찰서/시 법무과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시 행정과 혼인 등록을 마무리 하면 결혼증명서 발급이 됩니다.
사실 개인이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하는것은 정말 까다롭기도 하며 어려운 일입니다.
빠르면 4-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고 오래 걸리시면 1년이상 걸리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직접진행 하시는 분들도 보고 대행업체를 통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잘만 선택하시면
대행으로 하는게 좀 더 괜찮다고 하네요. 직접하신 분들이 직접 진행 하는 것 추천을 잘 안하시더라고요.
결혼증명서 발급 참 어려웠는데요. 이서류는 번역공증 받은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3. 라오스 선 혼인신고 한국인 배우자의 준비서류
이제 라오스 선 혼인신고 한국인 배우자의 준비서류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결혼신청서, 이력서, 이혼 시 모든 비용 부담한다는 다짐서, 주민등록등본, 여권 사본 등
총 12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오스 배우자 준비서류도 같이 제출 하셔야 하는데 여권사본, 호적등본 사본, 신분증 사본을 준비 하시면 됩니다.
서류 외 추가 준비 사항으로 사진이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찍은 사진으로 한국인은 (4*6사이즈) 6장 라오스 배우자분은 1장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영어로 번역 및 공증 후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은 뒤
라오스 대사관에 제출 해야 됩니다.
제출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일주일 정도 후에 서류 발급이 마무리 됩니다.
사실 라오스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의 최대의 관심사중 하나는 바로 배우자 분을 한국에 일찍 모셔오는건데요
결혼 후 떨어져 있는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십니다. 라오스에서 혼인신고가 1년 걸린다고 하니
참 뾰족한 방법이 없어 답답한 부분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분 비자 관련 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배우자 한국 결혼비자 취득은?
배우자분을 한국에 모셔오기 위해서는 한국에 혼인신고가 필수인데요.
어느곳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던 한국에 혼인신고만 하시면 결혼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C-3단기 비자로 배우자분을 한국에 모신 뒤 체류자격을 변경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결혼비자를 받아 입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결혼비자 신청 시에는
혼인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서류
한국에서 생활하기 충분한 경제적 소득여건,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되는지 여부
교제입증 서류 등 두사람간의 혼인의 진정성 등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사실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비자는 한 번 불허되면 6개월간 다시 신청이 불가 한 점도 있으니 최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내에서 진행하는 한국 배우자분 서류의 공증 및 대사관인증, 배우자분 결혼비자 관련 된 일은
저희 나눔글로벌센터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준비가 어려운 서류들은 나눔과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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