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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이민행정 이야기

H2비자에서 F4비자로 자격 변경 조건 확인하세요! 취업직군차이/비자차이

by 나눔글로벌센터 2024. 6. 2.

안녕하세요~! 나눔글로벌센터입니다. 오늘은 비자 자격 변경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재외동포분들이라면 H2 비자에서 F4비자로 자격변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것 같습니다.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해서는 저희 나눔글로벌센터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http://pf.kakao.com/_nxjmmG/chat

 

이민행정사 유진킴

어렵고 복잡한 대한민국 비자 쉽고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 이민행정사 유진킴이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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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비자인 H-2 자격은 체류기간을 최대 연장하여도 4년 10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출국 후 사증을 재발급 받아 다시 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단순노무 취업만 할 수 있는 등의 제약 조건이 많은데요

 

국내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는 재외동포는 비교적 자유로운 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고,

추후 영주권 자격의 F-5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해야 H2에서 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H-2 → F-4 체류자격 변경 요건 알아봐요!

 

6가지 변경 요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자 (F-4-27)

건설, 전기, 운송, 기계, 디자인, 미용 등 다양한 분야가 가능합니다.

 

2.사회 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자 (F-4-28)

4단계 중간 평가를 통과해야 이수 완료, 프로그램은 주말이나 오후에도 들을 수 있습니다.

레벨 테스트인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고득점하는 경우, 바로 5단계로 배정됩니다.

 

3.60세 이상의 동포인 자 (F-4-25)

 

4.장기 근속 조건에 해당하는 자 (F-4-24)

(특정 산업, 지역 요건에 충족하는)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농업, 축산업, 어업, 뿌리산업, 지방소재 제조업 또는 육아도우미

(업종,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5. 학사 이상 학위 취득한 자 (중국 내 대학 학위 소지자는 재외공관에서 신청)

 

6.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3급 이상 보유한 자

 

이렇게 6가지 요건 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H-2 와 F-4 취업가능직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H2비자는 단순노무직에만 취업 가능한 반면에 F4비자는 단순노무와 사행행위 등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직종에는 취업을 할 수 없답니다.

 

취업 가능한 업종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취업가능 직군에 대해 알아본 후

취업이 가능한지 확인하신 뒤 변경을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F4비자의 경우 인구감소 지역에 한하여 직종제한이 완화되었으니

본인이 근무할 지역과 직종을 잘 확인해본다면 좋겠습니다.

 

H2비자와 F4비자는 취업가능직군 뿐만 아니라 비자 자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H-2 와 F-4 차이점 확인하세요!

 

비자 신청이 가능한 나이와 출국 시 허가가 필요한지, 비자 유지에 대한 부분, 비자 연장이 가능한지 등

간단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H2비자에서 F4비자로 자격변경을 위한 조건들과
취업가능 직군에 대한 차이, 비자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개인이 직접 자격변경을 위해 서류를 준비를 하고 출입국민원 업무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와 함께 비자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눔에서는 출입국민원 공식 대행기관으로써 고객님들께서 보다 빠르고 쉽게
비자발급과 서류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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