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눔글로벌센터입니다. 오늘은 비자 자격 변경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재외동포분들이라면 H2 비자에서 F4비자로 자격변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것 같습니다.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해서는 저희 나눔글로벌센터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http://pf.kakao.com/_nxjmmG/chat
방문취업 비자인 H-2 자격은 체류기간을 최대 연장하여도 4년 10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출국 후 사증을 재발급 받아 다시 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단순노무 취업만 할 수 있는 등의 제약 조건이 많은데요
국내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는 재외동포는 비교적 자유로운 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고,
추후 영주권 자격의 F-5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해야 H2에서 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H-2 → F-4 체류자격 변경 요건 알아봐요!
6가지 변경 요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자 (F-4-27)
건설, 전기, 운송, 기계, 디자인, 미용 등 다양한 분야가 가능합니다.
2.사회 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자 (F-4-28)
4단계 중간 평가를 통과해야 이수 완료, 프로그램은 주말이나 오후에도 들을 수 있습니다.
레벨 테스트인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고득점하는 경우, 바로 5단계로 배정됩니다.
3.60세 이상의 동포인 자 (F-4-25)
4.장기 근속 조건에 해당하는 자 (F-4-24)
(특정 산업, 지역 요건에 충족하는)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농업, 축산업, 어업, 뿌리산업, 지방소재 제조업 또는 육아도우미
(업종,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5. 학사 이상 학위 취득한 자 (중국 내 대학 학위 소지자는 재외공관에서 신청)
6.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3급 이상 보유한 자
이렇게 6가지 요건 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H-2 와 F-4 취업가능직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H2비자는 단순노무직에만 취업 가능한 반면에 F4비자는 단순노무와 사행행위 등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직종에는 취업을 할 수 없답니다.
취업 가능한 업종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취업가능 직군에 대해 알아본 후
취업이 가능한지 확인하신 뒤 변경을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F4비자의 경우 인구감소 지역에 한하여 직종제한이 완화되었으니
본인이 근무할 지역과 직종을 잘 확인해본다면 좋겠습니다.
H2비자와 F4비자는 취업가능직군 뿐만 아니라 비자 자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H-2 와 F-4 차이점 확인하세요!
비자 신청이 가능한 나이와 출국 시 허가가 필요한지, 비자 유지에 대한 부분, 비자 연장이 가능한지 등
간단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H2비자에서 F4비자로 자격변경을 위한 조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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