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눔 비자센터입니다!
오늘은 동포방문 C-3-8체류자격을
H2비자로 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함께 확인해볼게요~!
상담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동포방문 비자는 모국을 방문하는 외국국적 동포에게 발급하는 비자인데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3-8(동포방문 비자)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으로, 기간 내에는 제한 없이 입출국이 가능하지만
1회 체류 기간은 최대 90일로 제한됩니다. 또한, 이 비자는 취업이 불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동포 방문 비자를 소지한 분이 체류 자격을 H2 비자로 변경하고 싶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중국 동포 방문 사증을 소지한 사람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41점 이상을 받으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는 1년에 약 20회 정도 진행되니,
본인의 체류 기간과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한 후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변경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1.유효한 여권과 표준규격용 사진1매
2.통합신청서와 신청 수수료 10만원 (등록증 발급시 3만원 추가)
3.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타인이 제공해주는 경우
숙소제공확인서와 함께 제공자 신분증 사본등을 추가 제출한다.
보증금 등의 문제로 임대차 계약이 어려워 모텔 등에 장기숙박하는 경우,
주인이 작성해준 입실계약서(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다.
4. 중국 무범죄경력회보서(공증, 아포스티유 필수) *
국적국 이외의 국가에서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회보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5.동포 입증서류
동포1세대부터 직계비속인 신청자까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국 친속관계공증, 아포스티유(신청인, 관계인 중국신분증 사본과 호구부 사본 필요)
6.건강진단서(법무부지정 병원, 3개월 이내)
7.외국인 직업 신고서
8.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교육은 3시간동안 진행되며, ‘사회통합정보망’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일정조회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마감이 빨리 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월 15일 오후 2시에 익월 일정이 업로드 되는점 참고해주세요!
1.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2.신청 조건인 사회통합프로그램(41점 이상,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 성적이 없는 경우,
일정확인 후 접수해서 점수표 미리 받아두시면 보다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3.가장 시간이 오래걸리는 서류 공증과 출입국 방문예약 신청을 제일 먼저 하고,
나머지 조건과 서류 확인해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비자 관련 문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문제랍니다.
떄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나눔에서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으로 서류준비부터 공증,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업무와
이민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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