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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인증/대사관인증 진행 국가&이슈

서명공증(사실공증) 이 글 하나로 정리합니다.

by 나눔글로벌센터 2023. 11. 14.

안녕하세요 나눔 글로벌센터입니다.

오늘은 서명공증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서명공증이 어떤 공증이며 공증은 왜 필요한지, 서명공증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이란?

공증은 말 그대로 공적인 확인입니다.

공증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서류나 사실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그 진실성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서류나 사실의 진실성이나 유효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이 공증서는 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권한을 부여한 공증인만이 공증이 가능하며 이 공증인은 우리가 흔히 아는 변호사입니다.

외교부 인증 시 공증이 필요한 이유는 문서의 위조나 변조여부에 대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공증인이 엄격한 절차에 따라 확인한 서류라면 외교부에서 믿고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변호사 공증은 외교부인증을 받는 입장권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공증이라도 받기만 하면 외교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다음 단계인 대사관에서, 또는 해외에 제출하였을 때 문제가 없으려면 적합하게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교부인증, 아포스티유를 진행하기 위해 받는 대표적인 공증은 번역공증, 원본공증, 서명공증이 있습니다.

서명공증이란?

 

서명공증은 서명이 포함된 문서에 대해 서명자가 직접 서명한 것임을 확인하는 공증입니다. 

주로 계약서와 같은 서명이 필요한 문서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서명공증 관련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본인이 기명날인 한 것임을 확인하였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증인이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서명을 직접 한 것임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명공증이 필요한 문서를 준비할 때는 어떤 공증이 필요한지를 잘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장과 같이 권한을 위임하는 서류의 경우에도 위임자의 서명이 필요하며, 이런 서류는 서명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서명공증이 완료된 위임장에는 '위임인이 변호사 앞에서 이 서류에 서명을 했다'라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해외에서 이 서류를 받는 기관이나 업체는 이 문구를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공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OA(위임장, 수권서), 계약서, 부모의 자녀 유학 관련 동의서 등도 마찬가지로 서명공증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를 준비할 때는 적절한 공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외 기관이나 업체에 제출하는 서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명공증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

서명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증이 필요한 서류
법무법인위임장
법인/개인인감증명서
국문번역본 한부 준비(영문 또는 기타 외국어로 공증받는 경우)

서명공증의 경우 서명하는 사람 본인이 직접 간다면 준비는 간단한 편입니다.

만약 본인이 방문하시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과 공증받으시는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증받으시는 서류가 국문이 아닌 경우는 국문 번역본 한부를 추가로 지참해 가셔야 합니다.

 

번역본이 필요한 이유는 해외에 제출하는 문서의 경우 영어나 현지 언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증인이 내용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번역본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직원이나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공증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법무법인 위임장에는 반드시 법인인감 또는 개인인감 즉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일치하는 도장과 날인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서명공증 진행 주의사항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발급받으신 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서류들은 그때그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증 시 서명은 사인이 아니라 자필로 영문 또는 국문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2. 공증받는 서류에는 서명 또는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3. 법무법인위임장에 찍혀있는 도장과 인감증명서 도장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4. 계약서, 위임장, 동의서 서명공증 문서에 상대방의 서명란이 있는 경우 해당란은 공증 전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공증 중에서 서명공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공증은 본인이 법적인 내용과 서류에 대한 지식이 전문적이지 않다면 개인이 혼자 서류를 준비하고 공증받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신다면 보다 쉽고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나눔에서는 서류 번역부터 공증,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등 업무를 진행해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구글에 나눔 글로벌센터를 검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