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눔 글로벌센터입니다.
오늘은 저에 대해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 행정사는 많이 들어봤는데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좀 생소하시죠
이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진행하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어떤 자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사법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고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을 하는 국가 공인 자격사를 말합니다.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험은 1년에 2번 정도로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시험은 1차 2차 두 가지로 나뉘며 1차에서는 민법과 행정법, 행정학개론이 시험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2차는 민법과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외국어 시험으로 과목이 나뉘어 있으며
2차 시험은 모두 4문항으로 논술 1문제 약술 3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일반 행정사와는 조금은 다른데요
정확히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
1.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 인증 및 제출 대행과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한
'번역확인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해외 이민, 유학 관련 등의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Certificate of Tranlation을 발행하여 번역 서류에 대한 정확성, 진실성을 부여합니다.
2. 번역자확인서 발급
민원인이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외국어 관련 서류 제출 시 번역본을 제출할 경우, 번역자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번역자확인서의 목적은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원본의 문구에 맞게 잘 번역되었으며, 번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진술서를 말합니다.
3.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대행
촉탁인의 의뢰로 한국에서 발생된 공문서와 공증인의 공증사문서를 번역하고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의 발급 대행과 대사관 인증 대행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4. 유학, 이민 및 기업 법률 등 전문 서류의 번역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유학, 이민 및 기업 법률 등에 관한 전문 서류의 번역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정확하고 전문적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유학 서류 번역: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유학 지원을 위한 학업 성적 증명서, 추천서, 개인 사정서 등의 서류를 해당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이를 통해 유학지원자들이 외국 대학 및 기관들에 자신의 역량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민 서류 번역: 외국으로 이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출생증명서, 결혼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이를 통해 이민 신청자들이 원활한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기업 법률 서류 번역: 회사 설립, 계약, 합작 및 투자 등 기업 법률에 관련된 서류를 해당 언어로 꼼꼼하게 번역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서의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나 분쟁 시 해결이 용이해집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이와 같은 전문 서류의 번역 업무를 통해 고객들이
글로벌 환경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언어의 난이도, 문화적인 차이 등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나눔에서는 번역뿐만 아니라 서류에 대한 공증, 인증, 대사관인증, 비자발급 등
개인부터 비즈니스 업무까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외국어번역행정사로서 앞으로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소통의 다리가 되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류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과 관련하여 문의는
구글에 나눔 글로벌센터를 검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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