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눔 비자센터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가 F4비자 및 거소증을 쉽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 링크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xjmmG/chat
이번 고객님께서는 미국 시민권자분이였는데요
국적상실은 이미 완료를 진행하셨고 이전에 F4 비자 및 거소증 신청 이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F-4비자신청의 첫 과정이자 중요한 절차인 국적상실 신고가 완료 되신 분들은
비교적 신청 절차 진행이 간단한 편이며, 서류 준비 및 방문을 최소화 하여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사례로 이전에 지문등록까지 하신 분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방문없이 모든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소등록을 위한 지문등록을 안하신 분들이라면 지문등록을 위한 방문만 1회 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개인이 비자 신청부터 거소증 발급까지 모든 절차들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많은 분들께서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주시는데요
왜 대행기관에 의뢰하는것이 좋을까요?
저희 나눔글로벌행정사무소에서는 재외동포 관련 비자 진행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증이 있는 행정사들의 경우
예약이 필요없이 대행창구로 직행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더욱 빠르게 고객님들께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진행을 위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해주셔야 하며 관할 지역마다 외국인청이 있으니
인근 외국인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후 외국인등록증 발급수수료를 납부하고 순번 대기 후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금번 의뢰주신 고객 분의 경우에는 국적상실이 모두 되어 있으셨고 지문등록이 되어 있으신 것이
전산으로 확인 되어 방문할 필요가 없이 비교적 간편하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진행했을때인데요
만약 대행기관이 아닌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는 예약이 필수적입니다.
외국인청 방문을 위해서는 예약을 필수로 해야 하며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은 꼭 방문예약이 필요합니다.
방문예약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거주 예정이신 주소를 카톡 상담으로 남겨주시면 예약신청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예약을 하셨다면 해당 일자에 방문하여 명단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만약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셨다면 챙기실 사항들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준비서류
2) 수입인지 + 신청수수료
체류자격변경 10만원, 거소증 신청 수수료 3만원 - 총 13만원
처음 방문하시는 경우 안내 데스크에 문의를 한번 하셔서 수입인지 구매처 라던가
거소증 신청 수수료 납부 안내를 한번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를 잘 하셨다면 순번 대기 후 접수 및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거소증 신청 수수료는
납부 ATM에 직접 하시면 됩니다. (현금 입금 또는 신용카드)
거소증 신청 수수료는
3만원인데 우편으로 거소증 실물 카드를 받아보시는 경우 등기비용 4천원 포함 총 34000원 입금 하시면 됩니다.
별 문제 없다면 3주 정도 내외의 기간 내 실물 카드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꼭 일정을 확인하세요! 출국을 앞두셨다면?
만약 3주의 기간을 못기다리고 출국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할까요?
국내거소사실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출국한다면 모든 절차들을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는 심사 중에 번호가 부여되며, 번호 부여까지는 약 1~2주 정도 소요되는데요
만약 등록번호 부여 전에 출국하면 신청과 발급 절차가 모두 취소되고, 접수 시 지급한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정확인을 하신 뒤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업무처리 순서를 참고해주시면 보다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에 따른 수수료도 참고해주세요~!
서류 작성을 위한 정보를 잘 전달 주시고, 여권 원본 전달 주시면 3-4주 이내로 거소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완료 된 거소증의 수령은 사무실 방문 또는 거주지 주소로 받아보시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단, 위와 같이 간편하게 진행 하는 절차는 모두 국적상실이 완료 되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며
국적상실 절차가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국적상실 신고 부터 진행 하시면 됩니다.
국적상실 신고 하시는날 F-4비자 신청 서류가 모두 준비 되셨다면 당일에 거소증 신청까지 모두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F-4비자 신청 준비 서류
1)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필수)
2) 재외동포 F-4 통합신청서 (필수)
3) 표준규격 사진 1매(3.5X4.5) (필수)
4) 직업 신고서 또는 재학증명서 (필수)
5)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본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민권 증서 등) (필수)
*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상세증명서로 제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선택 - 국적상실 안된자는 원본, 국적상실 완료 된 자는 사본으로 제출)
6)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선택 - 만60세 넘으신 분들은 면제)
*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6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_제출 면제대상의 경우는 그 입증서류 제출)
7)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선택)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은 면제
8) 체류지 입증서류 (필수)
대한민국 내 거주지를 입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본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B) 타인 소유 또는 타인의 임대계약의 경 우 :
- B-1 (숙소제공자와 주소가 같은 경우)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다만, 신분증 사본에 숙소제공자의 인적사항·최신 주소가 나타나 있어야 함
- B-2 (숙소제공자와 주소가 다른 경우) 숙소제공자의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국내에서 개인이 준비 서류들을 체크하고 비자신청까지를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신데요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대행사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사를 통해 접수하신다면 보다 빠르고 쉬운 비자발급, 거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나눔에서는 전문적으로 이민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링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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