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눔글로벌센터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 비자인 F4비자를 취득하신 분들이 거소증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거소증 관련 서류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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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4비자란?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외국인이지만 이전에 한국 국적을 가졌던 해외 국적의 대한민국 동포가 발급받을 수 있는 장기체류 비자입니다. f4비자라고도 불리며 다른 이름은 재외동포 비자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F4 비자를 받게 된다면 추후 거소증도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거소증이란 F4비자를 보유한 사람을 위한 국내 신분증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외국인등록증과 다르게 금융거래/건강보험가입/휴대전화 개통/부동산거래 등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이씅며
제한적인 취업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F4비자 및 거소증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절차 안내
비자 및 거소증 신청 절차는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F4비자 신청 및 발급-거소신고-거소증 신청 및 발급
각 절차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적상실신고
외국국적 취득 시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이 됩니다. 이후 별도의 국적상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국적상실신고는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한국 출입국청,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라별로 소요기간은 다른데 미국, 캐나다의 경우 약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2~3개월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 입니다.
신고 접수증으로도 F4비자 신청이 가능하니 비자 접수를 위해서는 접수증 보관이 필요합니다.
2) F4비자 신청 및 발급
비자 허가까지는 약 1달정도 소요됩니다.
비자가 허가될 때 까지는 출국하면 안되며 해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경우 최초 체류기간은 2년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급받은 경우 최대 3년으로 영사관에서 발급받은것 보다 기간이 긴 편입니다.
3) 거소신고
비자 취득 후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자의 거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거소증 신청 및 발급
거소증 발급까지는 체류지 관할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3주에서 한달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소증 신청 시 지문등록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 체류중인 상태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3.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주의사항
1.국내에 친족이 거주하는 연고동포/무연고동포의 경우 발급 절차가 다릅니다.
2.F4비자는 한번에 최대 3년까지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년에 한번 씩 체류기간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부여된 사증기간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해외 대사관을 통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국내에 입국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외국인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남성의 경우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이탈자 또는 국적 상실한 경우
병역이행 또는 면제 처분이 없으면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F4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만 65세 이상의 경우 외국국적을 유지하며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접수하실 수 있으며 재외공관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입국하실 때 시민권증서 원본을 지참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저희 나눔글로벌센터에서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으로 전문적인 서류준비와
거소증 신청을 위한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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