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눔 글로벌센터입니다.
오늘은 인도 업체와 거래시 필요한 팬카드가 무엇인지, 발급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팬카드란?
팬카드라는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실텐데요
팬카드는 한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Incme Permanent Account Number입니다.
해석하자면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 계정 번호라는 뜻인데요
이 팬카드는 인도에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경우 꼭 알아두셔야 하는 단어인데요
팬카드는 인도 내에서 신분증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신분증 역할을 하며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 세금납부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인도 업체가 대금을 상대방 업체에 지불하는 경우, 대금 지불한 거래 내역을 세무 당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상대 거래처의 PAN 입니다.
한국으로 따지자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한국어 사업자 등록증을
인도의 공식언어인 영어나 흰디어로 번역 및 공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영문으로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처에서 영문이 아닌 흰디어로 요구를 하는 경우는 흰디어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영문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영문으로 발급 가능한 서류인데요
때문에 별도의 영문 번역 및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흰디어로 요구하는 경우]
그러나 흰디어로 요구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문으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흰디어로 번역 및 공증 절차를 밟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영문으로 서류를 준비하던, 흰디어로 서류를 준비하던 최종적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인도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고 현지에 제출을 하면 완료가 되지만
인도 팬카드의 경우 예외적인 서류입니다.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인도 대사관인증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즉 아포스티유 인증 이후 대사관인증까지 받아야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대사관인증까지 모두 받으셨다면 인터넷을 통해 From 49AA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3일에서 5일 이내로 E-pan card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E-pan card만으로도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이후 신청주소로 실물 팬카드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형태의 카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우리나라의 민증과 같은 사이즈 입니다.
인도의 팬카드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인도 현지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취업을 하신 경우에도
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서류 진행을 위해 번역과 공증, 아포스티유, 거기다 대사관인증까지 진행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으며
잘못 준비한 경우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는데요
저희 나눔글로벌센터에서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으로 전문적으로 팬카드 발급을 위한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류 번역부터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과 같은 절차들을 한번에 간편하게 준비하시고
완료된 서류를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도 팬카드 발급을 위해 서류준비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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